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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어떻게 변하나…비거주 '예외' 인정은?

<앵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주택 금액에 따라 지금보다 세금이 줄기도 하고, 크게 늘기도 합니다. 특히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져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비거주 20억대 주택인 경우, 세금이 많게는 4배까지 뜁니다.

전형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주용 1주택부터 보겠습니다.

60세에 10년 거주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지금처럼 60%입니다.

집값이 시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라면 종부세는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30억 원에서 40억 원 구간은 지금보다 몇 십만 원 오르는 수준입니다.

4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종부세가 크게 뜁니다.

정부는 이 구간부터는 '과세의 정상화'가 이뤄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반포에 50억 하는 아파트라면 내년에 160만 원, 그다음 해엔 524만 원 정도 종부세를 더 내야 하고요.

70억 원 하는 압구정 아파트는 내년에 1천300만 원쯤 내후년엔 2천300만 원쯤 종부세가 오릅니다.

비거주 1주택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60세지만 10년이 거주가 아니라 보유라면 공제율이 내년엔 40%, 내후년엔 20%만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했어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비거주는 종부세가 적용되는 시가 20억 원대 아파트부터 모두 세금이 올라가는데요.

2028년 기준 20억 원 아파트는 124만 원쯤, 30억 원 아파트는 333만 원쯤, 40억 원 아파트는 851만 원쯤 올라 거주용 아파트에 비해 수백만 원씩 세금이 뜁니다.

거주 기간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 예외 조항도 생깁니다.

1년 넘게 거주하다 다른 지역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거쳐 새집에 입주했다면, 정비사업 공사기간 중 절반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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