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3월 일본 도쿄에서 대졸 예정자들을 상대로 열린 기업 합동 설명회 모습.
취업 준비생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문제가 된 일본에서 기업에 방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3일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사원이 대상이었던 기업의 괴롭힘 방지 의무를 취업준비생과 인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취준생에 대한 성희롱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신속한 확인과 재발 방지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관련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월 기업들의 대책 마련을 돕기 위해 취준생 성희롱의 전형적인 예로 '허리와 가슴을 만진다', '구직자에 성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사적인 식사를 집요하게 권한다'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취준생에 대한 성희롱(세쿠하라·Sexual harassment)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대기업 스미토모상사의 한 남성 사원은 취업 활동을 위해 회사를 방문한 대학 후배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외설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했으며, 2020년에는 리쿠르트 커뮤니케이션의 남성 사원이 여대생을 성폭행했다가 쇠고랑을 찼습니다.
도쿄신문은 "일손 부족의 구인난이 심한 지금도 취업에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심리를 이용한 악질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024년 취준생의 31.9%가 기업설명회, 면접 등에서 성희롱 피해를 봤고 인턴십 경험자의 30.1%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취준생이 피해를 본 성희롱 중에서는 집요한 식사ㆍ데이트 권유(33.2%), 성적인 농담과 놀림(28.9%)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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