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뒤집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 촉구'라고 명명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지금도 사건 처리가 심각하게 늦어지고 있다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개혁에 반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시민들의 오해와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정치권과 법조계를 달구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청와대 앞 여론전 "거부권 행사해야"…"거짓선동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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