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에서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생긴 모순 입법으로 향후 적잖은 혼선이 생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즉,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전면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모든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은 이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출범하는 선관위 특검은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 '특검법 시행 당시 검사 직무와 권한, 의무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 부칙에 따라, 파견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특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 보니,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허용해 주는 모순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종전 규정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거예요. 생전 처음 봤어요. 시비가 걸리면 (법원에서) 원칙으로 들어가면 '검사는 수사권이 없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법무부도 앞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 같은 우려를 국회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나 수사가 필요할 때,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는 특검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특검과 합수본에서의 검사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개정 형소법이 오는 10월 전면 시행되면, 당장 특검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파견 검사의 수사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개정 형소법의 모순에 따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현중·박천웅)
검사 수사권 없는데…선관위 특검은 예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