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 모습
경기남부경찰청은 휴가철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 남부 지역의 유흥·번화가·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22곳에서 경찰관 119명, 순찰차 69대가 투입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사안은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5건, 채혈 2건입니다.
수원에서는 30대 운전자가 인계동에서부터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됐습니다.
안산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화물차를 1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