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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역사 전환점" vs "민심 역행"

<앵커>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수정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그제(30일) 상정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의원들은 어제 오후,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지난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제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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