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조문은 물론 다른 법 체계와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검찰청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권한이니까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필요한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수사 절차의 한 종류인 수사상 증거보전청구권은 그대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급하게 개정하다 보니,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수사 권한과 관련한 모순이 생긴 겁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없애려고 하니까 체계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개정법은 또 마약, 조세, 경제범죄 등 특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특사경의 오류나 사건 암장을 바로잡을 기회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이 없으면서 수사지휘(보완수사 요구) 100번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겁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인 대검 훈령과 예규만 1천여 개에 달합니다.
개정 형소법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안 자체의 모순 해소나 관련 법들의 추가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형사사법 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모순·충돌…현장에선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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