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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