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은 비대면으로 금융 취약계층 등 900여 명에게 소액 대출을 한 뒤 연간 최고 1만 3천%에 이르는 이자를 받으며 9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대부업체 조직 총책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대부업 조직에 속한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 거점을 둔 A 씨 조직은 2025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채무자 952명에게 2천850회에 걸쳐 약 16억 6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 1천150∼1만 3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9억 원 상당 부당수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총책을 비롯해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A 씨 조직은 이 기간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에게 10만∼400만 원씩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고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출 실행 시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변제를 강요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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