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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내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후속 조치 설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당이 계획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당이 계획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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