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10년 동안 일한 집에서 샤넬·구찌 등 명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800만 원 상당 샤넬 핸드백과 400만 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 원 상당 샤넬 신발 등 2천80만 원 상당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7천8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사도우미로 10년간 일해온 또 다른 가정에서도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천17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물건을 반복해서 절취했다"며 "그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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