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흉기를 들고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사무실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은 이른바 'MZ 조폭'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주범 A씨는 징역 7년 6개월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년 6개월,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나머지 공범 3명도 징역 4∼5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주식투자 사기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6천9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테더코인)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남지역 폭력범죄단체 소속인 이들은 불법 사기 조직의 경우 범죄 수익을 뺏겨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기 조직 내부 조력자를 통해 사무실 위치와 출근 시간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범행 전날 모여 흉기와 장갑을 단체로 구매한 뒤 사장실 진입조와 직원 감시조로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폭행으로 사기 조직원 1명은 치아가 3개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범 중 C씨는 구속 수감 중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우리가 언제 칼을 들었냐. 진술 똑바로 해라"라며 보복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거나 가담 정도가 낮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식투자 사기 조직을 상대로 흉기를 다수 구매하고 각자 역할을 정해 대낮에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공범들의 진술과 범행 현장에서 나눈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일당에게 금품을 빼앗긴 콜센터 직원들 역시 12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로 밝혀져 함께 검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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