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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편 안 들어" 90대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왜 내 편 안 들어" 90대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 수원지법.수원고법

다른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이 선고된 살인 사건 1심 판결과 별건으로 각각 실형이 내려진 폭행·모욕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한 뒤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9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119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바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의심하던 중 또 다른 이웃과 다투는 상황에서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먼저 경찰에 연락해 자수했으므로 형법에 따라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진 출석하긴 했으나 처음엔 '단순히 밀쳤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축소하다가 수사관이 부검 결과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해 범죄 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살인죄 성립 요건을 모두 알린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1심과 같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4년 살인미수 전력이 있긴 하나, 이는 장기간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 남편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을 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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