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관에서 눈썹 문신 배우는 수강생들 모습
앞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업소는 시술구역과 세척구역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시술기구는 원칙적으로 멸균된 일회용품을 써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수칙과 의무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문신업소는 벽체 또는 칸막이를 활용해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을 나눠야 합니다.
또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하되, 부득이하게 재사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세척·소독해야 합니다.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일회용을 써야 합니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이기 때문에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술자는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을 잘 지키고, 시술할 때 반드시 멸균 장갑을 껴야 합니다.
시술 전 이용자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동의서를 받되, B형·C형 감염 등 혈액 매개 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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