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 확대될 거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견제 기능과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이 추가돼 범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공소 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란 결론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단된 형사 재판 취소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이면 계약이라는 겁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됩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