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도
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는 채팅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남성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 채팅 앱 운영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사기 등 혐의로 모 랜덤 채팅앱 운영진 50대 A 씨 등 2명과 아르바이트 모집책 50대 B 씨 등 3명을 합쳐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을 운영하면서 채팅 아르바이트를 '특별회원'으로 불리는 채터(chatter)로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일반 회원들을 속여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등은 오픈 채팅방에서 "재택 아르바이트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직장인, 대학생, 고등학생 등을 모집한 뒤 여성 특별회원 행세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신고 없이 건전하게 활동한 회원을 특별회원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워 채팅앱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별회원들과 대화하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회원과 대화할 때는 쪽지 1건당 100원 상당의 유료 결제(포인트 차감)를 하도록 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추가 콘텐츠를 각각 3천 원, 1만 원 상당에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2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별회원 아르바이트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닉네임이나 글을 올려놓고, 실제로 만나줄 것처럼 채팅하다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오프라인 만남과 관련한 구체적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방에서 퇴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위장 수사를 통해 한 성매매 알선 업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척을 하면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채팅앱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A 씨 등을 모두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채팅앱 내에서 성매매가 만연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회원이라는 변칙 제도를 도입한 A 씨 등 운영진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한편, 2019년 서비스가 개시된 해당 채팅앱은 특별회원 제도 도입 이후 2023년 83만여 명이던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일 이용자 6만여 명 추산)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경찰의 지난 7년간(2019~2025년) 성매매 검거 건수 중 이 앱을 통한 성매매는 총 729건(성매매처벌법 668건·청소년성보호법 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채팅앱 운영 형태를 볼 때 상시 성매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채팅앱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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