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 사건 발생한 창원 합성동 모텔 수사 나선 경찰
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당시 숨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수사 증거로 활용되지 못한 채 경찰 측 관리 소홀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 옷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늘(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숨진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옷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흉기 사건 수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옷에 묻은 혈흔, 옷 훼손 정도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창원 모텔 흉기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수사에 활용할 압수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압수물이 아닌 유류품은 사건 당사자 또는 유족 측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초동 수사 당시 경찰은 이 같은 점도 간과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입었던 옷은 병원 검시 과정 등에서 훼손됐으며 유류품 보존과 관련한 경찰 요청을 받지 않은 병원 측은 옷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유족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패딩 점퍼와 운동화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그제야 병원 등에 유류품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에서 폐기한 옷 외에도 사건 현장에 남겨진 다른 피해자 옷가지도 경찰 관리 소홀로 청소업체가 임의로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피해자 옷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유족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유족은 "경찰 관리 부실로 아이가 입던 옷을 받지도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안 그래도 상처가 큰 상황에서 더욱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도 경찰 측 과실로 유류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런 사례가 또 있을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착용했던 운동화·양말·상의 등 일부 의류를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아 유류품 관리 부실 책임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창원 모텔 흉기 사건 당시 피해자 옷을 증거에 활용할 압수물로 지정하지 않고, 유류품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집중할 부분이 많았고, 주요 직접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해자 옷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찰 해명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압수물로 지정하지 않은 유류품을 당사자 측 동의 등 절차 없이 폐기되도록 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 씨는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관찰소에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