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들고 돌려본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A군 등 8명을 적발해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8명 중 범행 당시 형사 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넘겼고,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송치 절차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까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일상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시청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끼리 SNS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공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마다 허위 영상물 제작, 시청, 소지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라 각기 다른 세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수사 착수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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