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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오늘 본회의로…개정안 내용은?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 여권 주도로 오늘(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재판 증거로는 쓸 수 없는 검사의 '사실확인권'이라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범여권 주도로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문과 피의자 출석 요구, 긴급체포와 같은 수사 관련 조문에서 주어로 적혀 있던 '검사'라는 단어가 일괄 삭제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겁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경찰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명시적 조문도 신설됩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이 제한됩니다.

대신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며 관련 조문 상당수를 손봤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조문을 '한 달 내 이행'이라는 '시한'을 두며 바꿨고, 검사가 상급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사건 지연이나 위법 수사를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만들었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큰데, 민주당은 검사의 '사실확인권'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문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뒀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재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참고할 뿐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형사 사법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검사가)증거를 뻔히 보고서도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해요. 그동안에 범죄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은 내일 강제 종료시킨 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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