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협회 '미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며 고관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수출 전략과 공급망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를 열고 무역법 301조 관세를 비롯한 유형별 관세 조치와 현지 관세 환급 현황,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수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무역법 301조 신규 관세 조치 내용과 대응 방향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고관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실장은 "미국은 법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301조를 통한 국가별 차등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301조 과잉 생산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집행 동향과 실무 유의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심 파트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가 함량 가치 과세에서 총액 과세로 전환된 점을 설명하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와 무역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관세의 환급과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김 전무는 "CBP가 지난 4월 환급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실제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세부 절차가 기업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급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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