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한 것도 모자라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강요해 가족 관계를 이간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하거나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하는 식으로 최장 2주간 씻지 못하게 하거나 옷을 빨지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기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고, 사소한 문제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남편 C 씨에게 자신이 말썽을 부리는 자매를 돌보느라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매들에게 서로를 폭행하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자매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는 회사에서 숙식했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A 씨의 통제하에 있던 자매들 역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매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 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양은 2023년 4월 잠옷만 입은 채 집에서 뛰쳐나갔고, 행인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B 양이 일상적인 불만 때문에 가출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 양 자매가 먹는 것을 좋아해 과도하게 식사했고 씻는 것을 싫어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B 양은 집을 나간 직후 학교생활을 더 잘했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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