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9일)부로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 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 온 산란계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해 왔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 영위,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 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협회에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으나 협회는 지난 1월 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산지가를 결정·통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도 이 행위가 시장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가격 경쟁이 줄어들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에섭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판매자 간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협회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위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정부는 거래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법인 허가 시에는 허가와 무관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행정기본법에 명시하고 있고, 협회의 가격고시는 2019년에 공정위에서 무혐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 정부 법인 허가 당시에 법적 근거 없이 가격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소송을 통하여 대응할 것"이라며 "특정 업계의 이익을 위해 권한 남용과 재량권 일탈 등을 일삼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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