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 건당 30만 원" 특징주 기사 쓰고…93억 챙긴 일당

<앵커>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경제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에 관련 종목을 미리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무려 90억 원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징주 기사는 장중 주가가 크게 움직인 종목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일부 경제지 기자와 회계사는 이 점을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들 중 4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을 골라 특징주로 선정해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관련 기사를 송출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전량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기사 한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며 경제지 기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모두 5명의 기자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들이 챙긴 금액은 적게는 2천800만 원, 많게는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천800여 건의 기사를 작성해 모두 8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신문 기자 1명은 자신이 직접 쓴 특징주 기사 약 340건을 이용해 선행 매매하는 방식으로 7억 4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