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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 "검찰 보완수사권은 시민 위한 안전벨트"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 "검찰 보완수사권은 시민 위한 안전벨트"
▲ 대검찰청

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들로 구성된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오늘(29일)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벨트'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건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 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검사 보완수사 기능이 봉쇄돼 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힌 채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만 남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으나,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변협) 등 변호사 단체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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