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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 가방 두고 내려서 그러는데"…상습 거짓말 '징역형'

서울역 떠나는 SRT
▲ 서울역 떠나는 SRT /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길에서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행인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총 13명에게서 17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사실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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