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280만 원 상당의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운송 중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고가의 전자기기를 발송했지만, 물품은 집하장 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택배 분실 피해자/제보자 : 저희가 핸드폰 도매 대리점이에요. 저희 1층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집하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택배가 오배송이 되거나 고객이 못 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보상 한도가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50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다.' 이게 일 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죠. ]
비슷한 시기 다른 스마트폰 여러 대도 함께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택배 분실 피해자/제보자 :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진 시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송장 조회해 보면 차로 실어 가지고 갔으면 거기서 택배를 분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다시 옮기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순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사각지대라 못 찾았다. 이 얘기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단순히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사고 보험 청구하세요. 이런 격인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신청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
택배사 측은 사고 보험 청구 절차를 안내했지만, 실제 보상 한도는 5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택배 키오스크의 택배 가액을 넣는 칸엔 실제 물건 가격인 280만 원이 입력되지도 않았던 데다, 그나마 할증료를 내면 보상 한도가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안내도 미흡했던 탓입니다.
결국 피해 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지원/변호사 : 택배사가 집하장에서 분실된 건 맞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CCTV 사각지대라서 누가 훔쳐 간 건지 아니면 물건이 떨어진 건지 어디 구석에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또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고 보험 접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 50만 원까지 배상받으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
법적으로는 택배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되면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택배사 본사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종원/앵커 : 현재 CCTV를 통해 분실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의적으로 물품을 훼손하거나 부주의 관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중대과실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는 중대과실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280만 원 분실금액을 다 보상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답변을 택배 본사에서 해 온 겁니다. ]
전문가들은 고가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보상 한도와 할증료, 그리고 접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김나온,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택배 보낸 아이폰 증발했는데 "못 줘"…피해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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