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정부 국정 1·2인자인 이들의 법정 대면은 작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호출한 상황에 대해 캐물으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한덕수 전 총리는 "현재 내 형사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서 증언할 경우 내 사건과 연관돼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팀 측 질문 대부분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실질적 소득 없이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국무회의를 하지 않을 거면 총리하고 그 사람들을 대통령실로 왜 나오라고 했겠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결심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2심 선고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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