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관 가족 사건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여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44건을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했다고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A 경감은 광주 광산서 소속으로 10년 넘게 근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가 살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장윤기의 자택에서 리얼돌을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입니다.
경찰은 경찰관 가족 사건 중 44건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관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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