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만 13세 중학생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친구나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자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두 차례 열린 피의자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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