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어기 꽃게 불법조업 어선 적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인 꽃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어선과 냉동탑차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95t급 어선 선장 50대 A 씨와 40대 화물차 기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오늘 오전 3시 7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꽃게 1.3t(133망)을 냉동탑차에 옮겨 싣다가 해경의 잠복 단속에 걸렸습니다.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유통·가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금어기에 꽃게잡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생물 공급이 거의 없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산란기라 꽃게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날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어선에서 꽃게를 옮겨 실은 냉동탑차가 단속에 적발돼 해경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군산 야미도와 장자도, 신시도 등에서 잇따라 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이 적발됐다"며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어민 모두가 금어기 어종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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