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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헬스장 회원 56명 "먹튀 사기 당해" 집단 고소

나주 헬스장 회원 56명 "먹튀 사기 당해" 집단 고소
▲ 전남 나주경찰서

헬스장 회원이용권 등을 선 결제받은 뒤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업체 대표에 대해 회원 56명이 총 5천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어제(27일) 헬스장 회원 56명으로부터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업체가 대규모 확장 이전과 할인 행사를 내세워 장기 회원권과 개인지도(PT) 이용권의 선결제를 유도한 뒤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개별 피해액은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이며, 전체 피해액은 약 5천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2023년 5월 문을 열어 약 150평 규모로 운영돼 왔습니다.

피해자 약 20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는 결제 내역을 공유하며 집단 민사·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회원들의 선결제 경위와 헬스장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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