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서 포획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 이송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주인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 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해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샴악어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어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 소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경찰은 A 씨가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그를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이 샴악어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 여주시 창동 소양천 변에서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포획됐습니다.
여주시는 소방당국으로부터 인계받은 샴악어를 국립생태원에 이송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현장 탐문을 토대로 소유주가 누구인지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0여 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 지난 26일 샴악어 포획 현장 부근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3년 전 120만 원에 인터넷 카페에서 샴악어를 샀다"며 "당시 샴악어는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2주 전쯤 샴악어에게 일광욕을 시켜주려고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진 것"이라며 "오랫동안 키워온 데다 가치도 높은 악어를 왜 유기하겠느냐"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 내에서 악어거북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어거북은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등재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판매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여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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