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당시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약 400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가지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맺어온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입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이 2013년 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또, 지난 2021년 12월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윤석열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런 허위 발언들이 국민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특히 무속 논란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비용 등 모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선고 도중에 자리에 앉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 측은 재판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황세연)
윤 '선거법 위반' 1심 유죄…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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