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갑질을 일삼은 소방관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비위 정도가 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2명은 강등, 8명은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모두 1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문책을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내려진 징계입니다.
숨진 A 소방관은 전남광주소방본부 광산소방서 소속으로, 15개월 동안 24차례나 회식에 참석하며 폭탄주 등 음주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받거나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의 부적절한 호칭 사용을 요구당하는 것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확인만 거친 뒤 사건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하고 감찰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받아 상담 내용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 활용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소방관이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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