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가택에서 나온 황금열쇠
전북특별자치도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한 58명의 가택을 수색, 1억 7천400만 원을 징수하고 동산 239점을 압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압류품은 명품 시계, 황금 열쇠, 금거북이, 고가의 가방 등입니다.
다양한 재산 은닉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체납자는 위장이혼 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귀금속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가택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진입을 거부하거나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북도는 환금성이 큰 압류 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캠코의 공매 온라인 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공개 매각할 방침입니다.
이민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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