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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발언' 1심 선고…'397억 반환' 걸렸다

<앵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7일) 나옵니다.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가지 발언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역시 허위 발언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2월 기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판결을 선고하는데, 선고 장면은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윤 전 대통령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과 관련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총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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