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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다음달 초 확정…'똘똘한 한 채' 노린다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곧 나올 것 같죠.

<기자>

다음 달 초면 나올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보면 앞으로는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집값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10억 원짜리 집 세 채보다 30억 원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세금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종부세는 집이 몇 채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두 채까지는 세율이 0.5%에서 2.7%, 3채부터는 0.5%에서 5%까지 올라가거든요.

다주택자한테 더 걷으려고 만든 건데, 과표는 갖고 있는 집값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데 세율은 또 2채 이하냐, 3채 이상이냐로 따로 나눠서 매기다 보니까, 같은 값이어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집값 다 합쳐서 30억에서 50억 원 사이였던 사람들을 보면 3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1주택자보다 1인당 4천200만 원 정도를 더 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정부도 이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몇 채를 갖고 있든 집값이 비슷하면 세금도 비슷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또 어떤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기본 공제가 넘으면 모두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거를 중부담과 초고가로 구분해서 총 3그룹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고 그 위부터는 그냥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검토하는 건 이 공제선 위를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기본 공제 선이랑 초고가 기준선 사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집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주 조금만 더 내고요.

초고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하게 나누거나 세율 자체를 올리는 쪽으로 갑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에서 50억 원 사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숫자,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검토 가능한 기준으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방향으로 실거주나 서민, 중산층 주택은 부담을 덜어주고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투기성 보유에는 단계적으로 부담을 더 지우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편이 정조준하는 건 결국 초고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기조는 명확해 보여요.

<기자>

그렇습니다. 20억 원 이상 1주택 세액공제를 보면 25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461억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공제 은퇴한 고령층을 배려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1주택 노인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파는 걸 막아주자는 취지였죠.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5년 이상 갖고 있었거나 만 60세가 넘었으면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거주 여부는 안 따져왔었거든요.

요양 시설에 있거나 자녀 집에 얹혀사는 것처럼 사정상 그 집에 직접 못 사는 경우도 보호하려고 애초에 이렇게 설계된 거죠.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과표 20억 원이 넘는 1주택이 크게 늘었는데요.

시가로 치면 아파트는 65억 원대, 단독주택은 84억 원대 집입니다.

여기 붙은 세액공제만 461억 원이었던 거고요. 

전년 182억 원보다 153% 늘었고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낸 세금, 그러니까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5천57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천681만 원, 23.2% 줄었습니다.

반면, 과표 20억 이하는 평균 159만 원으로 1년 전이랑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이 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요양이나 동거 등 사정 있는 장기 보유자들도 공제가 줄 수 있어 반발도 예상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액수나 초고가 기준선, 공제 개편 방식은 아직 다 확정된 게 아니고, 오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토론회를 거쳐서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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