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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서 놔주고 잠들면 몰래…청담동 병원 '은밀한 영업'

<앵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해 온 일당 1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병원에서 마약류를 가짜로 처방해 주고 투약까지 해준 것은 의사들이었습니다. 의사 한 명은 투약 후 잠든 여성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의 한 병원으로 경찰관들이 들어가고,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 보인 뒤 의사의 차량 트렁크와 문 안쪽까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와 행정실장, 투약자 등 1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의사 2명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18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병원을 찾아온 투약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원가의 약 3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처방도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투약은 병원 운영 시간 이후인 늦은 시간이나 병원이 문을 닫은 휴일에 1인실에서 주로 이뤄졌고, 검거된 의사 중 한 명은 약에 취해 잠든 투약자를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까지 드러나 최근 구속됐습니다.

불법 투약자 중에는 하루에 1,350만 원을 결제하거나 11달 동안 64차례에 걸쳐 2억 5천여만 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4억 5,700만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강선봉/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1계장 : 마약류 감시망을 피하면서 투약자의 수면 상태를 장시간 유지할 목적으로 수면 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과 에토미데이트를 기존 마약류와 병용 투약하였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 2월 이미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 외에도 덱스메데토미딘의 마약류 지정 검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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