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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RIA 세제혜택, 매도일 아닌 결제일…국내주식 1년 보유해야"

금감원 "RIA 세제혜택, 매도일 아닌 결제일…국내주식 1년 보유해야"
▲ 금융감독원

해외주식 양도 세제 혜택이 있는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RIA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 올해 6월 말 기준 31만 3천594좌(2조 6천560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말, 8만 3천35좌(4천140억 원)에 비해 약 4배로 증가했습니다.

A 씨는 5월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5월 29일 해외주식을 매도했지만, 결제완료일이 6월 2일로 넘어가 공제율이 80%로 낮아졌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7월 말까지 80%, 12월 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7월 말까지 33만 원이지만 이후에는 16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신탁수수료 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1.0%)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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