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다 고소까지 운운하며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40대가 스토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5세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 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 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다음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B 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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