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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 관세에…청와대 "합의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

청와대 "한미 관세 합의 준수 공감대"

미 301조 관세에…청와대 "합의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
▲ 청와대

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종전에 합의한 관세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미국이 과잉생산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만 시행할 수 있어 24일 0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기한이 도래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다시 대체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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