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 거리의 ATM 기기 (자료사진)
A 씨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교통승차권을 사던 중 카드 결제비밀번호를 훔쳐본 근처 범죄자가 A 씨 카드를 소매치기해 다른 ATM에서 원화 450만 원 상당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A 씨는 카드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했지만 비밀번호 입력거래를 이유로 보상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3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해외 기차역, 공항 등 공공장소 ATM에서 현금 인출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할 때는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오프라인 카드결제, ATM 인출 분쟁의 경우 통상적으로 카드회원의 비밀번호 관리책임(과실)이 인정돼 카드사 보상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사설 ATM 등은 카드 복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은 ATM에 복제기를 설치해 실물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하거나, 불법 카메라로 ATM 키패드를 촬영해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해외 노점상·주점 등 결제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어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외여행중 결제·이상거래탐지알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부정사용 발생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출국시 해외 유심칩을 사용할 경우 국내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이 불가능해 미리 카카오톡 알림이나 카드사 앱 푸쉬 알림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 안내를 확인하고 부정사용 발생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현지 경찰 신고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카드 이용자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본인 사용인지 부정결제인지 구분이 안 되면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분실·도난, 위·변조 등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카드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가 분실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를 배우자, 가족 등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돼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이라도 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본인 명의의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로 출국할 때 국내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결제 이용·차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휴가철에 국내에 머무르더라도 해외부정결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용자가 직접 필요한 범위에서 해외결제를 설정해 부정거래 차단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에서 해외의심거래 탐지를 강화해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ATM 등을 이용할 때는 카드를 꼭 챙기고 분실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다수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됐어도 일괄분실신고서비스를 시행 중이라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다른 카드사에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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