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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남매 살해하려 하고 불까지 지른 20대 징역 35년

동창 남매 살해하려 하고 불까지 지른 20대 징역 35년
▲ 제주지방법원

동창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피해자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동창인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극심한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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