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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차등' 어떻게 할까…세제 개편 '초읽기'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일정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를 똑같이 부과한 다음, 실거주자에게는 감면해주고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투기용 주택에는 더 세게 물리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 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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