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 조사 출석
대법원이 내일(2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내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리게 됩니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재판 1·2심 선고 결과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다른 사건에서 잇따라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씨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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