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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올레샷' 저속노화·다이어트에 효과?…부당광고 적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만든 이른바 올레샷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선 올레샷을 먹으면 슬로우 에이징, 그러니까 저속노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또 다른 올레샷 제품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먹는 위고비라는 이름을 단 이 건강기능식품은 운동 없이 먹기만 해도 내장지방이 삭제된다고 광고합니다.

모두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입니다.

다이어트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한 결과, 이렇게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올레샷이 노화를 막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전혀 없단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김지연/서울과학기술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 다이어트랑 관계없이 추가 열량을 더 섭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 식사의 일부로써 다른 지방 대신에 섭취했을 때 얘기지, 추가 보충제의 형태로 섭취하는 건 전혀 건강상의 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 약 60만 개, 115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침부터 자는 동안까지 살 빼주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식약처 관계자 : 이런 문구는 어떻게 집어넣게 되신 거예요?]

[판매업체 관계자 : 그냥 (살을) 많이 빼게끔, 많이 뺄 수 있게 보이게끔 (영상 제작업체에) 해달라고….]

업체 중엔 당초 매입가가 2천 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해 모두 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백남이/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 : 실제 모니터링을 잘 하지 않는, 그리고 사이트 차단이 어려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한 광고가 많이 적발됐고요.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을 일정 금액을 주고 사서 거기에 광고를 올립니다. 구매할 때는 제품 판매 사이트, 자사 쇼핑몰에 연결되게끔 (하는 행태로 판매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각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 등이 일반 식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 박하정, 영상취재: 김세경, 영상편집: 이홍명, 화면제공 : 식약처,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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