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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선거, 기존 '60일 이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규정 개정

축구협회장 선거, 기존 '60일 이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규정 개정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최대 8개월 이내에 치러질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그제와 어제 서면 결의로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회장 궐위 시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장 선출 기한은 최대 8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단, 60일 단위로 연장할 때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대로였다면 9월 4일까지 치러졌어야 할 축구협회장 선거는 기한이 최대 내년 3월 초까지 늘어났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선거인단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손 본 뒤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K-축구 혁신위가 추진하는 개혁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는 한국 축구 개혁을 위해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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