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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사퇴해야" vs "정치판결, 야당에만 엄격"

<앵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오 시장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오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도 "사퇴가 국민과 서울시민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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