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 두텁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암장수사를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더하여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권, 이의신청한 송치 사건의 검토권을 통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긴밀한 협력 제도 등을 마련하여 부실수사, 암장수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그에 반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2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까지 가진다면 그 폐해를 막을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자신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해 버리는 경우에 이를 통제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며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울하고 무고한 피의자와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형사사법 체계가 갖춰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번 입장이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 2020년 발족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정보기관 개혁에 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서 민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 또는 전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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