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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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서울중앙지법)
[바로이뉴스] "법 아는 사람이" 일으켜 세우더니…"벌금형" 선고 순간 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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